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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디다스, 톰브라운 상표권 침해 소송서 '패소'..."소비자 혼동 가능성 낮아"

원본 기사 : Adidas loses three-stripe design trademark lawsuit against Thom Browne

세계 2위 스포츠웨어 브랜드 '아디다스'가 하이패션 브랜드 '톰브라운'에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패소했다.

맨하탄 법원 배심원단은 "아디다스는 톰브라운의 줄무늬 디자인 사용이 자사 시그니처 디자인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줄무늬 디자인 때문에 소비자가 톰브라운과 아디다스의 제품을 혼동할 가능성은 낮다"다면서 1월 4일 시작한 재판을 공식 종료했다.

톰브라운 대변인은 "배심원 평결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아디다스는 판결에 실망감을 표하면서 계속해서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스포츠웨어 브랜드는 "아디다스의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톰브라운은 2003년 시작된 뉴욕 럭셔리 패션 브랜드다.

자사 상품에 세 줄무늬 디자인을 사용하다가 아디다스가 이의를 제기한 2017년부터 네 줄무늬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아디다스는 지난 2021년 6월 톰브라운에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톰브라운 상품에 있는 네 줄무니 디자인과 '그로그랭(Grosgrain)' 재질의 줄무늬 패턴이 아디다스가 1940년대부터 사용한 세 줄무늬 디자인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었다.

아디다스는 손해배상 및 관련 판매 비용 786만 달러(한화 약 97억원)와 함께, 향후 해당 디자인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원 명령을 요구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톰브라운은 "두 기업은 서로 다른 시장에서 운영되고 있고 지원 고객 대상도 다르다"며 반박했다.

또한 "제품이 현저히 다른 가격대에서 제공되지 때문에 소비자들이 두 디자인을 혼동할 일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줄무늬는 상당히 일반적인 디자인 요소라는 점도 강조했다.

아디다스는 2008년부터 약 90건의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약 200건의 합의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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